운영시간 및 휴관일 |
운 영 시 간 |
- 월~금요일
- 06:00~21:50
- 수영장(일일자유수영)
- 토,일,공휴일: 09:00~17:00
- 1부-09시~11시
- 2부-12시~14시
- 3부-15시~17시
- 헬스장
- 토,공휴일 : 09:00~1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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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 관 일 |
- 매월 두번째줄 월요일/
네번째줄 화요일
- 1월 1일, 설·추석 연휴
(대체공휴일 포함)
- 근로자의 날(5월 1일)
- 구청장이 보수, 점검 등
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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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부시책에 따른 차량요일제 실시
차량요일제 준수 및 대중교통 이용권장 ▷ 끝자리 월(1,6번) / 화(2,7번) / 수(3,8번) / 목(4,9번) / 금(5,0번)
-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는 체육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
- 탈의실(샤워실)
- 매시간 30분까지 퇴장
- 각 층별 로비 및 엘리베이터
- 수시환기 및 소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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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등록 및 정지 |
회 원 접 수 |
- 접수기간 : 매월 별도공지
(홈페이지 및 센터내 안내문 참고, 안내데스크 또는 전화문의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및 온라인접수(SMS 문자수신 동의 필수)
- 접수 후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 한하여 이용가능
- 접수시간 : 방문접수 (07:00~21:00), 온라인접수(24시간)
- 기존회원 기간수료제 실시 : 동일종목, 동일시간 기준
- 6개월 이용 후 수료 - 동일종목,동일시간 신규로 신청가능
- 매월1일 강습개시 후 대기자는 익월5일까지 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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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든 프로그램은 신규접수 시 추첨제 실시
- 기간 내 접수(1인 3종목 접수가능)
- 동일종목 2개반 접수 불가 * 06시수영+20시수영(X), 수영+헬스(O)
- 기존회원 자격유지 기간은 최초이용일기준 최대 6개월까지 이용 가능
- 추첨 후 대기자 우선배정하며, 미달강좌는 선착순 접수(단, 강습개시 후 환불등으로 미달시 1~5일까지 현장방문 접수가능)
- 회원등록이 최소인원(모집정원의 50%)
미만일 경우 합반 또는 변경(폐강) 될 수 있음
- 연락처 등 기재내역 변경 시 센터에
반드시 통보 (미통보 시 센터 내 공지 및 알림이 제한될 수 있고, 피해발생시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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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 원 자 격 정 지 |
-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센터시설을 무단 사용한 경우
- 회원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
-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- 센터 소유 물품(헬스복, 수건 등)을 외부로 무단 유출하거나
무단으로 사용할 경우
- 센터가 정한 이용수칙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회원 또는 직원에게 폭력, 욕설, 반말, 위해를 가한 경우
(*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)
- 1일 2회 이상 센터시설을 사용한 경우
- 가족이나 타인명의 도용시 회원자격정지(1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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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 용 일 |
- 수영강습, 월 자유수영 회원 : 월~금
- 일일 자유수영 주말운영 : 토, 일
- 헬스 회원 : 월~토 (1일 1회 3시간이내 사용가능)
- 법정공휴일 수영, 헬스 자유이용 가능
- 댄스·요가·필라테스 회원 : 월~금
- 스피닝 회원 : 월~금,
- 법정공휴일은 휴강하며 별도의 보강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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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휴관일은 모든 회원이 이용할 수 없음
- 자유수영시 초등이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입수 시 입장가능 -어린이 성인풀 입장을 제한 25M 풀 입장을 제한.
- (단, 보호자를 동반입수, 접영25M 가능한 어린이는 보호자 서약서 작성 후, 입장가능)
- 법정공휴일 수영, 헬스만 자유이용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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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센터 입장방법 |
- 무인발권기 및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회원카드 제출
(입장권 발급 후 15분 이내 미사용 시 퇴장처리 - 이용불가)
- 등록한 강습시간외 입장불가 (무단사용자로 간주)
- 탈의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회원카드를 인식 후 입장
- 이용시 발권시간은 매시간별 38분부터 입장 가능-헬스제외
- 프로그램별 수업시간 엄수(정각~50분까지 / 그 외 사용금지-헬스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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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원카드 최초 발급비는 무료
- 분실 등에 의한 재발급비는 유료
(1,000원)
- 이용객 관리 및 무단사용자 방지를 위해 출입은 1층으로 제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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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기간 연기 |
- 이용기간연기(연장)는 , 연중 1회만 가능
(기간은 1개월에 한함)
- 단, 질병, 상해, 출장(2주이상시)등 증빙서류 제출 시 기간연기 가능
- 개인적 사유로 불가(자녀방학,간병,여행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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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기간연기 후 환불 신청시
- 위약금10%+이용일수공제
- 연기일자는 연기신청일로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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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용 료 환불 |
- 신청기간 : 회원등록기간 중 언제나 가능
- 환불금액
- 개시일 이전 : 전액 환불 - 개시일 이후 : 위약금(총 결제금액의 10%)과 이용료를 (개시일부터 환불 신청일까지) 공제한 금액
- 센터사정으로 인한 환불시 위약금 없이 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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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시일은 매월 1일
- 환불시 공제하는 이용료는 실제 이용
여부와 관계없이 공제
- 총 이용료(결제금액)를 기준으로 위약금
10%를 공제(장기등록 회원도 동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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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시간변경 |
- 반(시간) 변경 불가
- 변경을 원하는 프로그램에 신규 접수하여 추첨을 통한 변경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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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존회원 기간수료제(6개월)로 인하여 반변경, 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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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물함
사 용 |
- 신청기간 : 회원등록기간 중 언제나
- 사용기간 : 신청일로부터 프로그램 이용만료일까지
(프로그램등록이 되지 않으면 사용불가)
- 사 용 료 : 월 3,000원 선납 (최초 신청 시 보증금 현금 10,000원 예치)
- 사물함 반납 및 환불
-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물함 키를 반납하여야 함
- 사용기간 이전에 사물함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
- 사용기간 중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신청일까지의 사용일수에
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
- 보증금 반환
- 사용기간 만료 후 1개월 내에 사물함 열쇠를 반납할 경우 반환
- 사용기간 만료 후 환불 신청을 하지 않고 1개월 경과 시 강제반납대상자로 전환되며,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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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용일은 사용 신청일로부터 취소신청
한 날까지
- 종료일 이후 반납시 연체료가 발생되며,
사용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
사물함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사물함
은 회수하고, 개인물품은 센터에 별도보관
(분실 시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)
- 사용료 환불 및 보증금 반환은 본인
계좌로 송금
-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
개인물품은 센터 내 공고 후 센터에서 임의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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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(물) 훼손 등 배상 |
- 옷장(락커) 열쇠 분실 : 열쇠제작비 15,000원
- 사물함 열쇠 분실 : 열쇠제작비 10,000원
- 회원카드 분실 : 카드제작비 1,000원
- 물품, 장비, 시설물 훼손 : 원상회복(실비변상 원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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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분실된 옷장 및 사물함 열쇠는 잠금
장치 전체를 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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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지 품
보관관리 |
- 관리책임 : 개인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함이 원칙
- 회원이 센터에 보관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에 대해서는 훼손 또는
분실 시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.
- 귀중품 보관의뢰 : 회원은 귀중품을 안내데스크에 보관의뢰 할 수 있음
(보관함에 보관 가능한 물품에 한함) |
- 소지품 보관 요구 시 종류와 가액을
명시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 또는
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는 센터에서
배상하지 않음
- 소지품보관 요청서 작성 후 의뢰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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습득물 처리방침 |
- 지갑, 시계, 장신구, 화장품 등 발견 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
- 그 외 물품 발견 후 7일간 보관 후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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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의실
이용수칙 |
- 발권 후 15분 이내 사용(매시간별 38분부터 발권가능)
- 발권 받은 번호만 사용(무단사용 시 강제퇴장)
- 신발은 옷장에 보관 (분실 시 센터 내에선 책임지지 않음)
- 옷장을 잠그지 않을 경우 무단사용자로 간주, 락커키는 직원 보관
- 사용 후 탈의실에서 매시간별 30분까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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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아 동행 시에도 보호자 절대입장 불가
- 3회 적발 시 회원자격정지
- 탈의실내 대화자제
- 환경정비 및 청소 : 각시간별 30~40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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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
수 칙 |
- 이용 시설별로 게시되어 있는 안전수칙 준수
- 기타 이용수칙
- 심장질환 등 지병이 있는 분은 이용 제한됨
(무단등록 시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)
- - 샤워실 대화자제 준수
마사지, 때밀이, 세탁, 오일, 염색샴프 등 금지(적발 시 강제퇴장)
- 헬스장 이용시 헬스복, 수건 각 1장씩 지급(추가지급 불가)
- 프로그램 이용시간 준수(매트, 소도구, 물컵 등 개인물품 사용권장)
- 복지카드 소지자는 접수 전 상담 필수(추첨관련 등)
- 탈의실 남녀 함께 입장 불가능 (영ㆍ유아 포함)
- 이용시설 담당지도자의 통제를 준수하고, 담당 직원에 대한 반말
이나 욕설금지 3회 경고시 이용자격 정지(형사고발 등 법적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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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회원 : 운동복, 수건 개인지참
(수영, 요가, 필라테스, 댄스)
- 프로그램별 이용가능 시간(샤워포함)
-수영, G.X프로그램 : 2시간
-헬스프로그램 : 3시간(1일 1회 입장)
- 강습시작 후 30분이 초과하면 당일
입장이 불가
- 이용자 수칙 미준수시 강제퇴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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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료
(사용료) 할인 |
50% |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증명서
※ 증명서류 확인기간 : 3개월에 1회
-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(본인 및 배우자),
특수임무유공자(본인 및 배우자), 유족의 경우 선순위자
(국가유족증 소지자) 1인
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(장애정도 확인 후, 동일 강습등록 후 동시 입장하는 경우만 할인)
※ 증명서류 확인기간 : 12개월에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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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인 동반 보호자 할인
: 동일 프로그램 등록 후 동시 입장하는
경우만 할인적용 (*위반사항 적발 시
본인과 보호자 모두 회원자격정지
(예) 장애인 할인혜택으로 타인이 이용할
경우/ 장애인 동반 없이 보호자만
할인혜택을 받는 경우
-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
제출 시 할인 가능(발급일3개월이내)
- 중복 할인은 되지 않음
- 할인항목에 대한 증명서류의 유효기간
만료 시, 등록할 때 다시 제출
(미제출 시 할인 불가)
- 다자녀 카드에 가족사항이 등재 되지
않거나 실거주지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
카드와 등본 둘 다 지참
- 증명서류 확인기간은 할인대상에 따라
기간이 다르며, 확인기간 경과시 할인
대상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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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0% |
- 동래구 거주 구민중 다자녀 카드 소지자
(단, 카드 미소지시, 할인 불가)-자녀3명이상
- 만65세 이상 어르신(신분증 지참)
※ 증명서류 확인기간 : 6개월에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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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% |
- 부모 중 1명과 ‘만18세 이하’ 자녀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
가족단위 등록(같은 기간에 센터를 이용 할 경우에만 가능)
※ 증명서류 확인기간 : 1개월에 1회
|
| 10% |
- 2종목 이상 등록 시(각 종목별 감면),
- 6개월 일시 납부한 회원
- 만12세 이상 및 55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(수영에 한함)
- 동래구 거주 구민 중 다자녀 카드 소지자 - 2자녀
(단, 카드 미소지시, 할인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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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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